우선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감염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의료인이 감염병이 확진돼 격리 등의 조치로 인해 의료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의원급 휴진 또는 대진비용을 지원한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유급 병가비용을 지원하고, 감염병 관련 진료 시 추가 진료비(위험 노출 수당 및 감염관리료 등)를 책정한다.
이밖에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 전원 시 알림 기능을 의무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 검사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백신 비용 국가지원 등을 제시했다.
선대본부는 “메르스 등 의료인들도 감염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들의 감염은 거의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감염병 피해 의료인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을 하기도 했다”라며 “지난해 모 국회의원이 감염병에 감염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감염병에 걸린 의료인들을 업무에서의 퇴출이나 격리만이 능사인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라며 “앞으로 감염내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감염병 노출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는 신규 의료인들의 지원이 줄어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선대본부는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의료진들은 장기간 숙련된 근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염병에 노출됐다고 격리만 강행한다면 진료공백이 생기고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