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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하겠나!

    태아 사망 관련 의사 금고형 선고 파장 확산

    기사입력시간 2017-04-27 11:48
    최종업데이트 2017-04-27 11:4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9일 의사 궐기대회도 예정된 상태다. 
     
    의원협회도 27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실형을 내리면 어떤 산부인과 의사도 자연분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06년 일본에서 발생한 '오노 사건'의 한국판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안목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일본 후쿠시마현에서는 전치태반 유착에 의해 과다 출혈로 산모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사가 긴급 체포됐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본 산부인과학회, 의사회 등 의료계가 단결해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결국 2년 5개월 뒤 해당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서 20시간 동안 진통한 산모의 탈진을 우려해 태아 모니터링 기구를 빼고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사이 불행하게도 태아가 사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학적으로 태아 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의 악화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의학적으로 자궁 내 태아사망은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사이 태아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밤잠 설치며 산모의 고통을 함께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협회는 이번 판결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가 아닌 위험하고 어려운 진통관리를 하는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하려면 그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분만 중 사고는 언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자연분만을 수행할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는 분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분만이라는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한 위험과 불가항력적인 사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냐"면서 "이번 판결과 이런 판결에 이르게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향후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