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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비영리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원천 금지 법안 초읽기

    임원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사무장병원 운영 우려 잠식…의료법인과 형평성도 어긋나

    기사입력시간 2021-01-06 13:21
    최종업데이트 2021-01-06 1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강선우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비영리법인에서의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8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