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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방문약사제도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 실시해야"

    1년 동안 조제료만 3조 8천억원.. 국민편익과 건보재정 안정위해 선택분업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6-14 14:37
    최종업데이트 2018-06-14 14:37

    사진 : 의협 정성균 대변인,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4일 1시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아닌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함께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안산 등 일부지역을 선정해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질환자 800여명을 선정해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와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건보공단은 향후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이를 방문약사제도로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은 방문약사제도이며, 의약분업의 폐단에 따라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며 "오는 7월부터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의협은 해당 제도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음대로 환자의 진료내역을 열람하는 것 자체부터 심각한 개인정보과 진료정보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들로부터 제보를 접수해 환자들과 함께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보다 큰 문제점은 방문약사제도가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라며 "지난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됐다.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는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감추고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약사제도라는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선택분업을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분업이란 국민조제선택제도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의협이 줄곧 제안한 최적의 대안인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약사회와 해당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약사들이 환자들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진료행위가 이뤄진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공단은 제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매진해야 한다. 지각없이 나서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도 선택분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약국에 가면 조제료가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관리료, 조제관리료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 3조 848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약국은 2만 1788곳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약국 1개소 당 1억 7700만원 조제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직역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재정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택분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환자의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보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