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의사윤리지침 개정
의사윤리지침에 샤프롱 제도가 신설되고, '음주진료' '유령수술' '리베이트 수수' '쇼닥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경희의대 김국기)는 최근 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1961년 의사윤리선언에 이어 1997년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5일 "음주진료, 유령수술, 쇼닥터, 성희롱, 수술장 생일파티, 이해상충,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부로부터 법만능주의식 제재를 시도하고 있어 의료계 자체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의사의 일반적 윤리로 환자 차별 금지(제6조), 음주진료 금지(제8조) 등을 신설했다.
환자에 대한 윤리와 관련, 제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샤프롱 제도를 추가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할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을 자율징계하기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제14조(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되며,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때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설명의무(제16조)도 강화했다.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앞서 질병 상태, 예후, 치료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과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여의치 않으면 가족 등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또 제24조에서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의사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등 개선하도록 했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도 대폭 늘렸다.
기존 윤리지침에는 구호활동 참여 의무만 있었다.
개정안은 진료 과정에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제27조).
특히 부당이득 추구 금지(제29조) 조항을 신설,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사무장병원 진료를 금지시켰다.
이해상충 관리(제30조)를 위해 의사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약제와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으며, 연구비, 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제32조(허위과대광고 등 금지)를 보면 의사는 방송 등 매중매체를 영리 목적 또는 광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방송 등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의협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의사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게 전부여서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윤리지침에 샤프롱 제도가 신설되고, '음주진료' '유령수술' '리베이트 수수' '쇼닥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경희의대 김국기)는 최근 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1961년 의사윤리선언에 이어 1997년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한 상태다.
TF 관계자는 5일 "음주진료, 유령수술, 쇼닥터, 성희롱, 수술장 생일파티, 이해상충,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부로부터 법만능주의식 제재를 시도하고 있어 의료계 자체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의사의 일반적 윤리로 환자 차별 금지(제6조), 음주진료 금지(제8조) 등을 신설했다.
환자에 대한 윤리와 관련, 제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샤프롱 제도를 추가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할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을 자율징계하기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제14조(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되며,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때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설명의무(제16조)도 강화했다.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앞서 질병 상태, 예후, 치료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과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여의치 않으면 가족 등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또 제24조에서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의사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등 개선하도록 했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도 대폭 늘렸다.
기존 윤리지침에는 구호활동 참여 의무만 있었다.
개정안은 진료 과정에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제27조).
특히 부당이득 추구 금지(제29조) 조항을 신설, 의사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사무장병원 진료를 금지시켰다.
이해상충 관리(제30조)를 위해 의사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약제와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으며, 연구비, 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제32조(허위과대광고 등 금지)를 보면 의사는 방송 등 매중매체를 영리 목적 또는 광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고, 방송 등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사윤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의협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의사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게 전부여서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