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사유는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경찰의 구속영장 취지는 단순히 감염관리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수진, 박은애, 수간호사 사이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들 사이에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를 통해서 조속히 ‘감염관리책임소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회는 “경찰은 범죄의 소명, 즉 역학조사 결과 주사 준비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은 있다"라며 "이는 간호사의 손인지, 시설 오염인지, 아니면 수액세트 자체 오염인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으로 증거인멸 요인이 사라져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6일 조모 교수만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박모 교수, 수간호사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은 10일 동안 남대문경찰서에서 집중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경찰은 조속한 감염관리책임에 대한 대질조사와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철저한 조사 후에 자신들이 영장에 기재한 이른바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된다면 석방지휘를 하거나 구속적부심에 협조하라는 성명을 서울경찰은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조 교수가 건의한 내용도 설명했다. 의사회는 “조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에 ‘스모프리피드 수액과 수액세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요지로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가 반영된 수액과 수액세트가 15일에 환자에게 투여된 수액과 수액세트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인 16일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조 교수는 오염된 주사제를 맞은 쌍둥이 1명이 사망하지 않고 시트로박터 균도 검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유방암 3기 환자로 유방절제 수술후 항암주사를 17차례 맞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는 임파선 부종이 발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조 교수 변호인은 '항암주사를 맞는 10일 화요일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했다"라며 "이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 교수가 시급하게 진료받을 수있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경찰은 구속 이후에 한 수사가 무엇인지 밝히고, 법원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요청했다”라며 “남대문 유치장에 이른바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3명이 구속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했다. 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 '1인 1병 원칙'을 어긴 것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