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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도 엄연한 근로…'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이하

    기사입력시간 2018-02-25 16:23
    최종업데이트 2018-02-25 16:24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담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경력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병원 간호사 직역 등에서 태움 문화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은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으로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에서 부당한 신입직원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라며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도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따른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이른바 ‘미생(未生)’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