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심평원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4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8곳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서면조사는 19일부터 시작되며 약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19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3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