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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막았다" 축배 든 의협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국회 압박하는데…

    일부 의사 "추무진 회장 상황 파악 안된 듯"

    기사입력시간 2015-11-11 06:52
    최종업데이트 2015-11-11 13:43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저지한 것일까,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된걸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심의 대상 법안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자 의사협회가 '결사적으로 막아낸 결과'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원격의료 법안 관련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원격의료 허용 근거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원격의료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온 의료계의 거센 저항과 국민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국회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법을 제외한 30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의사는 "아직 원격의료 싸움이 끝난 게 아닌데 의협이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사진 제공


    청와대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협회가 이날 승전보를 울리기 직전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명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법 통과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또 원격의료 관련 예산 심의가 남아 있어 의사협회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원격의료 관련 사업비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사는 "만약 원격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연사'일 뿐 추무진 회장의 업적이 절대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을 막기 위해 대국민, 대국회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