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향후 개편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 점수'에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원가보상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에 대한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들에 대한 원가 보전율은 90%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상대가치 개념이 건강보험 제도에 도입된 이후 2008~2012년 1차 개편이 이뤄졌고, 올해 5년만에 2차 개편이 이뤄졌다. 2차 개편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 수가 5000억원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해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대입해 진료비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의원 재진 진찰료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 134.47점에 상대가치 점수당 의원 단가 79원을 곱한 1만620원으로 산출한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다. 이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의원 79원, 병원 72.3원이다.
보고서는 상대가치 점수에 진찰료 개편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가 보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2차 개편에서는 원가보전율 75%인 기본진료료 11조6000억원(진찰료 8조5000억원, 입원료 3조1000억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진찰료는 의료비 규모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진찰료 인상은 저수가 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상대가치점수를 통한 급여 행위의 원가보전율은 85%였다. 보고서는 "이번 2차 개편 작업을 완성해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전율은 90%에 머무른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라며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보전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원가보전율은 최소 2~3년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연구해야 한다"라며 "오랜 기간 저수가 정책으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위축된 데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의사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 상승도 건의했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의사업무량은 16%에서 22%로 늘고, 진료비용은 83%에서 7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찰료를 포함한 상대가치에서 차지하는 '의사업무량' 비중은 34.8%에 그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상대가치에서 차지하는 의사업무량(55%)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이는 한국 의사들의 행위에 대한 저평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진의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 평가는 부족하다"라며 "원가 보전율 연구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의 합리적인 방향을 연구하고, 상대가치점수에서 차지하는 의사업무량과 위험도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