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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돌팔이 의사다"…응급실서 두 번이나 난동 부린 환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응급환자 진료 방해한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기사입력시간 2020-07-07 05:58
    최종업데이트 2020-07-30 18: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두 번이나 난동을 피운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6일 새벽 1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그곳에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느냐. 수액을 놔달라. 너는 돌팔이 의사다"라는 등 약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2월 9일 A씨는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B씨에게 입원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A씨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와 이송,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면 안된다"며 "그러나 A씨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아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조건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