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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의사라고 불러드릴까요?"

    Korean Medicine은 한의학?

    서울고법 "한의협, 변경된 영문명칭 사용 가능"

    기사입력시간 2016-03-24 13:58
    최종업데이트 2016-03-24 14:07


    청진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용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실상 같은 의미의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또 한번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과거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2012년 7월경 영문 명칭에서 'Oriental'을 삭제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영문명칭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혼동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보다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traditional' 등의 단어를 결합한 형태의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의사협회의 영문명칭과 유사해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법원은 WTO에서 정한 한의학에 대한 정식 영문명칭이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고, 다수 국가에서 전통의학에 대해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한의학(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의 영문명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들이 자신을 'oriental doctor'가 아니라 'korean Medicine Doctor'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