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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 확정…초진 420원 인상

    건정심 소위원회 26일 결정…28일 건정심에 보고

    패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

    기사입력시간 2018-06-27 11:36
    최종업데이트 2018-06-28 06:37

    사진 : 수가협상 당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7%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최종 2.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택했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7%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건정심 소위는 변경 없이 2.7%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확정했다.
     
    2.7%의 수가인상률로 인해 의원급 내년도 초진료는 올해보다 416원 오른 1만 5726원이며, 원단위에서 반올림해 1만5730원(420원 인상)이다. 재진료는 291원 오른 1만 1241원이고 원단위에서 절사해서 1만1240(290원 인상)원이다. 
     
    의협과 함께 결렬을 택했던 치과도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와 변경 없이 2.1%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28일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