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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수술한 마취과 의사의 과실

    봉합은 무과실…처치상 잘못 3억여원 배상

    기사입력시간 2016-04-29 07:33
    최종업데이트 2016-04-29 09:28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A씨는 2006년 10월 추석 당일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S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했다.
     


    마취과 전문의이자 S병원 원장인 B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골곡근, 척수근 골곡근 파열 진단을 했다.
     
    이어 오전 7시 1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봉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5시 30분 경과 11시 40분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했고, B원장은 진통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통증을 호소했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에서 부종이 확인됐지만 B원장은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그 다음날 통증이 다소 호전되긴 했지만 오른 팔 감각과 운동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한달여 후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 완전손상 상태였고, 4개월여 후 퇴원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A씨는 F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아 심수지 굽힘근은 근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관절의 굳음증이 남아있고, 손목 관절 움직임이 없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수술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해야 하는데 마취과 전문의인 B원장이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추석 당일 새벽 응급 상황에서 수술이 이뤄졌고,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 직후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B원장이 진통제 주사, 얼음찜질만 한 점, 전완부 골절시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구획압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원장이 구획증후군 진단을 제 때 하지 않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