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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료사고 승소율 1%도 안돼"…한예슬씨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의료사고 감시 강화·환자 입증책임 완화 주장…차병원, "지방종 수술 흉터 최소화 노력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8-04-23 20:13
    최종업데이트 2018-04-23 20:30

    ▲23일(왼쪽)과 20일(오른쪽) 한예슬 씨 수술 부위. .사진=한예슬 씨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 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은 30일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하면 청와대 관계자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한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수술 후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며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23일 한예슬은 또 한번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하고 “오늘 찍은 사진이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두 글에는 각각  ‘좋아요’ 7만 6100여개와 댓글 5100여개, ‘좋아요’ 4만4300여개와 댓글 7200여개 등의 반응을 얻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4건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신청자 A씨는 “요즘 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병원은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실수의 원인 중 하나이고 부주의 또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병원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이다.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환자)에게는 영원한 정신적 상처 등의 문제가 된다. 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예슬 씨 의료사고 관련 국민청원 신청.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의료사고에 대한 경험담을 밝힌 국민청원 신청자도 나왔다. 다른 국민청원 신청자 B씨는 “모의원에서 부작용으로 6개월넘게 고생한 적이 있다. 한 씨 사건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다”라며 ”해당 의사는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기세등등했고, 아직도 멀쩡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나라 의사들은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아주 뻔뻔하다. 의사들이 법보다 위에 있다”라며 “의료사고 승소율 1%가 안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청원 신청자 C씨 역시 “배우자가 지난 3월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해 7, 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됐다”라며 “병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C씨는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는 여기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스스로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라며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은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차병원은 23일 ‘한예슬씨의 치료와 관련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는 20일 한 씨의 주치의인 외과 이지현 교수의 의학채널 '비온뒤'를 통한 공식 사과에 이은 두 번째 사과다.  

    이 교수는 "조수가 피부를 당겨주면 스스로 지방종을 박리하는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에서 밖으로 피부를 뚫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피부에 구멍이 생긴 채로 일단 지방종을 제거했고, 지방종에 붙은 채로 같이 떨어진 피부를 다시 떼서 봉합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수술 당일 보호자에게 과실을 시인했다. 한 씨는 화상피부 전문 재생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갈라진 피부를 좁히는 등의 치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차병원은 “한예슬 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해보이기 때문에 한예슬씨가 받을 심적 고통이 몹시 클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차병원은 “한 씨는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현재 드러난 상처 부위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이라며 “한 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병원은 “이번 사건으로 예기치 않게 피해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방종은 성숙된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을 뜻하며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방종은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몸통, 허벅지, 팔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방종 치료는 국소 마취를 한 후 피부를 절개한 다음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