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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4월 27일 또는 29일 투쟁 강행…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

    "준비기간 2주로 충분, 복지부의 의료법·공정거래법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8-04-13 11:09
    최종업데이트 2018-04-13 11:22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하자.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의 수가 정상화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자.  국민의 건강마저 어설픈 정치논리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는 쓰레기 정치꾼들을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하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은 4월 투쟁을 반드시 강행하겠다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최 당선인은 “4월 27일 집단 휴진과 전국 시군구·특별분회 비상총회 개최,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향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이며 29일은 일요일이다. 

    최 당선인은 4월 투쟁은 이 셋 중 한 가지로 직접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3가지 방안은 모두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라며 “최대집이 의협회장 당선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저는 단 시간 내에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라며 “초대형 불도저 식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일을 이뤄 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초유의 비상시국이라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수시로 거짓말을 해대고 무분별한 ‘청와대 하명(下命) 정책’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의사들의 휴업과 파업 등의 사회적 투쟁 수단에 대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우리 헌법의 불변 원리인 국민의 자유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과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을 가장한 흉기와 같은 국민 탄압 도구를 들고 나와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의료인이 여기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협이 집단휴진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휴진 동참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당선인은 “최대집은 그런 어설픈 협박에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정신과 헌법의 중핵적 원리에 근거, 우리 의사들의 휴업권과 파업권을 정말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사용할 것이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원칙 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 하명 정책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어떤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겠다. 국민 건강과 의사의 정당한 권익 쟁취만을 목표로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라며 “복지부가 정말 의료계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만큼 각오를 하고 전장으로 나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려는 자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분쇄시켜버리겠다”라며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편, 투쟁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과 계획은 14일(내일) 최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상총회를 개최해 투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