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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논의 전 수가체계부터 개선”

    신포괄수가제 등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 TF 보고서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8-04-16 06:21
    최종업데이트 2018-04-16 06: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에 있어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 TF는 16일 제15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에 이같은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이달 중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 여건을 고려해 올해 8월이나 내년 1월로 나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서 수가를 책정, 지불하는 제도로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TF는 “정부는 정책 가산 등으로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산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수가체계 개편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므로 시범 사업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약제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과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므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하려는 노력과 약제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원내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비급여 영역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비급여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급여 약제 약품비’는 36%, ‘비급여 약제 약품비’는 26%가 감소했다.
     
    ▲신포괄수가제 시행전후 분류별 변동(단위: 원). 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TF는 “이는 원내 의약품의 사용 감소나 저가 공급, 저가약제 사용 등으로 약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2012년 4월 일괄약가 인하로 전체 급여약의 보험약가가 14%로 인하된 것을 감안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실제 감소율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고가의 신약과 오리지널이 많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초기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의료전달 체계개편에 따른 의약품처방 변화 ▲신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저가 구매 강화 ▲만성질환 관리 사업실시로 인한 처방 변화 ▲공사 보험 연계법 도입(민간보험 보장성 조정)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문재인 케어’가 내면적으로 기존 의료 이용 형태, 저수가, 비급여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 약품비 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능 정립이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