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간 논의한 사안이라 철회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두 가지는 사실상 복지부 입장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했다. 전공의들의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다"라며 "이런 문제는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납득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어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