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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아닌 선별진료소 근무한 원광대병원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통보 받아

    "복지부 무차별적 행정명령 도 넘었다"...원광대병원 전공의·교수들 크게 반발 300여명 피켓시위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09-01 07:37
    최종업데이트 2020-09-01 07:46

    복지부 실사에 항의하기 위한 원광대병원 교수들의 피켓시위 장면. 사진=제보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원광대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광대병원 내부 전공의와 교수들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 학회, 전북의사회, 전공의 등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의 응급실 실사로 행정명령을 받은 전공의들 중에 선별진료소 근무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8월 31일 비수도권 10개 병원의 전공의 근무현황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광대병원에 실사를 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4명,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명, 산부인과 전공의 2명 등이 행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1시간 내에 복귀 명령을 했으나 전공의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는 다음날인 9월 1일에 재확인차 방문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부당한 행정명령이 이어지자 원광대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차라리 모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실사를 위해 복지부가 원광대병원에 재차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3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전날에 이은 피켓시위로 복지부 실사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었지만 응급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복지부 공무원이 대구 동산병원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복도에 늘어져있는 의사 가운을 짓밟고 갔다고 한다.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