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이며, 만약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무진 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국민 의료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의료 인력이 과다 배출되는 등 국가사회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세부추진원칙을 제출한 상태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이다.
또 세부 추진원칙은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 착수 ▲일료일원화 완료 시점까지 의사와 한의사 업무영역 침범 중단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제도 부활 논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의협 김봉옥 부회장이 의료일원화 이후 쟁점사항으로 한의사가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김 부회장은 면허통합 쟁점사항으로 "현 한의사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독단적으로 이런 안을 한의사협회에 제안했다는 비판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면허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10년 후 한의사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현행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어 이 문제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와 한의계는 의료분야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