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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과제 ‘공사보험 연계법’...국회 의견 살펴보니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소관 부처에 복지부나 국무총리실 거론...국회, “통일된 의견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11-13 06:22
    최종업데이트 2019-11-13 06:2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손해율 사이 상관관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 관리해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소관 부처 설정 등을 두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두고 이견 존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사보험연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담당할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측은 김상희 의원안과 윤소하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보건당국, 민간의료보험업계 간 찬반 견해가 상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제정안은 위원회가 보장범위 조정 또는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고유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측은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 중 소관 부처는 어디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 소속을 두고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현재 김상희·윤소하 의원안은 보건복지부가 김종석·성일종 의원안은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담당 주관 부처 선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를 두고 국회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소관 부처 설정에 대한 합의 방안 도출을 요청했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논의에 앞서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측은 “법률안의 심사에 앞서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