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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부 초음파 검사 주체 논란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의사의 '입회' 하에 방사선사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고시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향후 의사협회와 복지부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8.03.29

    큐레이터 황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