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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정원 폐지하면 의대정원 700명 증원도 가능해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결정했다고 한다. 의협 측은 정원확대가 결정된게 아니고 부인했다. 하지만 합의사항 2항은 의사인력이 확충된 상황을 전제 하에 서술됐기에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봐도 무리가 없어보인다. 다만 확충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관적인 계산을 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텐데, 실제로도 객관적인 평가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350명에서 500명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배척하는 행태를 말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감탄고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다. 소위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의료 제도를 논할 때 특히 의대정원을 논할 때 'OECD 평균'은 금과옥조다. 의사 수를 늘려서 OECD 평균만큼 만들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가나 의료사용량(입원일, 진료횟수 등)을 얘기할 때는 OECD 평균을 논하지 않는다. 사실 통계를 인용할 때는 변수가 너무 많고 무언가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면 디테일이 필요하다. 의사 수를 논할 때는 의료공급량 통제를 유도하는 포괄수가제 국가들이 아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행위별수가제 국가들과 비교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유도하는 제도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의료공급량이 많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 나라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순으로 2.5명, 2.6명, 2.6명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 중 0.4명이 한의사라는 사실이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Medical graduates) 수 7.2명, 즉 매년 3700여명의 졸업자 중 700명도 한의대 졸업자다. 이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적은 것이다. 사실 OECD국가에서 한국의 한의사를 의사 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다. 그저 의사 수 통계에 한의사를 포함했다며(Includes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데이터 출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으로 밝혔을 뿐이다. 한의학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적, 정책적으로 의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서가 아닐까 싶다. 한의학 같은 고대로부터 전래돼온 대체의학을 현대의학과 별개로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인도 등이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료 정책에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한의학이라는 대체의학을 별도로 인정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도 OECD의 평균 이하 아닌가. 한의사들은 의사를 양의사라고, 현대의학을 양의학이라고 폄하한다. 의사협회를 양의사협회로, 최근에는 양방사협회라는 당황스러운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현대의학을 서양의학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한의학의 정체성이 현대의학의 과학적 방법론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런 학문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한가. 한의사 개개인은 우수한 사람도 많다.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인격도 훌륭한 한의사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한의학의 학문적, 이론적인 기반과 그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을 고려할때 한의학을 연구대상이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급되는 별도의 면허 형태로 제도적인 관리 대상이 보는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당장 한의사 면허 시험만 봐도 연구보고서에 뇌종양 환자의 CT영상을 보여주고 뇌경색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청폐사간탕을 정답으로 내놓기도 했다. 어설프게 의학을 따라하다 오진을 한의대 교수들이 보여준 것이다. 초음파를 68회나 시행하고도 암을 못 찾아내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의사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한방치료도 SCI 논문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근거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치면 타이마사지도 치료효과를 입증받은 SCI 논문이 많다. SCI 논문에 등재된 타이마사지의 효능은 만성통증, 만성두통, 면역증강, 천식, 뇌졸중 후유증 등 한두개가 아니다. SCI 논문이 등재됐기 때문에 한방치료에 건강보험이 인정돼야 한다면 타이마사지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타이마사지는 물론이거니와 의과 도수치료조차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의학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말이다. 한의학이 국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월25일 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 언급된 의대정원 증원 인원은 350명에서 500명으로 한의대 정원 700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거꾸로 말하면 한의대 정원을 절반 이상 줄여도 국민 보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뜻 아닌가. 얼마나 한의사의 역할이 없기에 심지어 공식 협회가 그런 주장을 하나.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서 소위 민족의학이라는 이유로 정부기관의 특혜를 받아왔고 한의사는 의사에 준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민족주의 색깔이 짙은 정책이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 중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를 긍정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2차대전 독일의 유대인 말살정책 이후로 민족주의가 사실상 사장됐다. 현대 유럽에서 정치인이 민족주의를 외쳤다간 곧바로 극우 딱지가 붙어버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민족주의 열풍이 거셌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 때의 한국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은 경제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심지어 일부 기관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더이상 일본에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경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차트를 휩쓸며 전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 소위 '착한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라며 민족주의를 지속할 이유를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다. 언제까지 민족주의를 외칠 것인가. 한의대 폐교와 한방 건강보험 분리는 2023년을 살아가는 의사라면 마땅히 가져야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한의대 폐교와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위한 의대정원 700명 증원이라면 동의하는 의사들도 많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동의하자 의대정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증원한 의대정원 만큼의 한의대정원 감원은 한의사협회가 먼저 제안하기도 한만큼 한의대정원 감원 및 폐지(700명 감원)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대정원 700명 감축 외에도, 한방 건강보험 폐지가 아닌 분리에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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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제의대 교수들 “직원수만 400여명...서울백병원 일방적 폐원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백병원 폐원은 백중앙의료원에 소속된 구성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서울백병원 폐원에 절대 반대한다.” 서울백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인제의대 교수 노동조합이 폐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백병원의 적자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데다 병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백병원 폐원이 일산백병원 등 백중앙의료원의 나머지 ‘형제병원’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교수협의회, 병원 노조 등과 협력해 서울백병원 폐원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인제의대 교수노조 김대경 위원장(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서울백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중앙의료원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83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폐원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인제학원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2006년 적자로 돌아선 후 현재 누적 적자가 17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해당 적자 속에는 학교 법인 경리 직원이 횡령한 170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적자 행진 속 서울백병원은 2016년 경영정상화 TF를 꾸렸고, 최근 외부 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폐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폐원안은 오는 2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병상 수 축소·전공의 수련기관 반납 등 이해불가…적자 줄인 병원장이 되레 연임 실패 이와 관련해, 김대경 위원장은 그간 인제학원이 ‘폐원’이라는 답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구책들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한 데 병상 수를 줄인 것이나, 다른 병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전공의 정원(TO) 자진 반납, 지역 응급의료 센터 포기 등을 자구책이라고 내놨다”며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을 이미 폐원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법인은 서울백병원을 폐원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풍기면서 구성원들이 제발로 병원을 떠나게 유도해왔다”며 “실제로 적지 않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났고, 빈 자리를 더 많은 급여를 줘야하는 데다 교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진료교수로 채우면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병원장이 4~5번 바뀌었는데 적자 폭을 줄인 병원장은 연임을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늘린 병원장이 연임을 하기도 했다”고 법인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시 형제병원에도 부담…절차적 정당성 확보 후 결정해야 김 위원장은 서울백병원 폐원이 결정된 이후 400여명의 구성원들이 형제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교수는 물론이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이 모두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들을 받는 형제병원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형제병원들도 서울백병원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폐원 결론을 내린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컨설팅 업체 A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A사는 지난 2020년 인제의대 교수들의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 개편안을 내놔 교수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의료원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TF를 재구성하고, 컨설팅도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병원 측은 A사의 용역 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병원 경영 실패의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리려 해선 안 된다”며 “신뢰 받을 수 있는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재의뢰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TF를 꾸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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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4억 7148만원 배상을 명령한 것과 비교해 인용 금액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씨는 1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유족들은 의사 B씨에 대해 "민법 제73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 C씨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심폐소생술, 119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으로, 채무자의 직업이나 채무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B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확률은 회복이 되는 확률보다 높다. 구조 활동을 한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태도는 인간인 의사를 신으로 보는 것과 같다"며 "온당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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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원으로 무너지는 아동병원...휴일·야간 진료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아동 진료체계의 전면 재개편과 더불어 소청과 전문의 정원 조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정부가 최근 소아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소아 환자를 위해 알망이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아동 진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의료진 등의 탈 이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한다"며 "소아 진료 상황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고 한탄했다. 강 부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2~3개월 이내에 진료 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며 "3~5개월 이내 45%까지 더하면 5개월 이내에 소아진료의 버팀목인 아동병원의 대부분이 야간과 휴일 진료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아동병원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아동병원들의 진료 시간 감축 이유는 의사수 감소가 34.2%로 가장 많고 근무직원 이탈이 32.9%로 그 뒤를 이었다. 김근모 부회장(동탄 센트럴아동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역할만 강화하면 아동병원의 의료 인력들이 상종으로 이직해 병원급 의료기관 업무는 더욱 과중될 뿐"이라며 "결국 번아웃 상태로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홍준 정책이사(김포 아이제일병원장)는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선 반응이 좋지 못하다"며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또록 이면에 조건들이 충족돼야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병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며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론 달빛어린이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 정책 입안은 최소한 진료 현장을 직접 살펴 본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으로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아동건강정책국 신설 ▲국립대병원 소아 응급·종양·신생아·중환자·외상 분과 교수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시군구 소아인구 비례 1~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과 여건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규 부회장(천안 두정이진병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상승 대책과 함꼐 현재의 아동병원이 활성화돼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소아청소년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도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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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 의료계 '발칵'…의협 "대안 중 하나, 최종 합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 2020년 전국 의사총파업까지 벌어졌던 사안으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협이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료계 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협 집행부 들어 비급여보고에 수술실 CCTV부터 시작하더니 의대정원 확대까지 합의했다는 소식에 암담하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정부안을 과감히 거부하고 협상장을 뛰쳐나올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후배의사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이냐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젊은 후배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된다. 의협 집행부는 직접 해명하고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회원들도 의아하긴 마찬가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0년 의협 부회장 당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정책 반대에 앞장섰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 대의원회는 이필수 집행부에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것을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며 "23년 전 의약분업 때 전 의사들, 2020년 의대생들, 전공의들, 교수들의 피로 유급까지도 불사 하며 막았던 의대정원 증원을 못막고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겼다면 이것은 이필수회장과 집행부가 일괄 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의협 측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 인력 확대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 합의한 것 처럼 나온 기사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며 "지난 비대면진료 때와 비슷하게 우리가 먼저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때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복지부와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 부분부터 면밀히 분석해 의사인력 재배치나 인력 이동이 가능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합의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의협은 언제까지나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 아닌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100명, 1000명을 더 뽑아놔도 그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지역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핵심은 의사인력이 이런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 인력 증원은 언제까지나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대의원총회 및 집행부 논의를 기반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총 3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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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성은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위기를 겪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를 멈췄고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 수준이다. 진료 대기 중인 환자만 720만명이 넘는데 이는 12년 동안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NHS 소속 전공의들은 실질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과 4월 각각 72시간 파업을 두차례 진행했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차 파업을 준비 중이다. 영국 전공의들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5년 동안 의사 급여는 오히려 삭감…'임금동결'과 '근로시간 제한'이 문제 9일 영국의사협회(BMA)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공의들의 급여는 15년 간 25% 가량 삭감됐다. 이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동결과 근로시간 제한이다. BMA에 따르면 NHS 의사들의 임금동결은 2009년부터 본격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영국 은행들이 대거 흔들리면서 영국 정부가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같은 신분으로 분류되는 NHS 소속 의료인에 대한 임금은 6년 가량 동결됐다. 의사 근로시간 제한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책 시행 전까진 전공의들이 필요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수련받는 시스템이었지만 근로시간 제한으로 주 48시간으로 상한이 생겼다. 실질 임금을 낮추는 간접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우선 매월 의사 연금 납입액이 증가한 부분이 크다. 의사연금은 영국 내에서 군인연금 다음으로 금액이 큰 편에 속한다. 퇴직 이후 연금을 기다리면서 그나마 영국에서 NHS 소속 의사로 일하는 의료인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연금 월 납입액이 월급의 6.5%에서 최근 9%로 오르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월 납입하는 비용만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외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점, ▲무료로 제공되던 숙소가 유료로 전환된 점도 현지 의료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실질 임금이 줄면서 의사도, 의료진들도 영국 의료계를 떠나고 있다. 2016년 의사 파업 이후 2017년에만 9000명 가량이 NHS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MA SAS위원회(specialist, associate specialist and specialty doctors committee) 모히테(Ujjwala Anand Mohite) 의장은 "동료들이 급여 기관인 DDRB의 권고에 따라 연간 급여 인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이 의사 급여 인상분에 포함돼야 한다"며 "급여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NHS 운영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리다 다 죽는다…진료 대기 환자, 12년만에 250만→ 720만 증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더불어 의료인들이 대거 영국을 떠나면서 질병 대기 기간은 최대 1~2년까지 늘어난 상태다. 짧게는 4~8개월이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NHS에 따르면 진료 대기 중인 환자만 720만명이 넘는다. 실제로 지난해 NHS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국 의료기관 잉여 병상률은 단 2%에 불과하다. 이미 병상 100개 중 98개가 꽉 차있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2023년 3월 영국의회가 발간한 'NHS 핵심 통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NHS 의료기관 치료 대기자 명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50만명선에 그쳤으나 2012년부터 2020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소폭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급격한 증가세(2023년 현재 720만)를 보여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서 4시간 이상 보내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2015년까지 10% 미만을 유지했지만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엔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50% 정도가 4시간 이상 대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긴급 입원 결정이 이뤄졌지만 1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까진 입원 결정 후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0명에 가까웠지만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 중이다. 심지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암 수술 대기 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NHS는 암 환자를 일반 주치의(GP)가 긴급 의뢰할 경우,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62일 동안 1차 치료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정상적인 의료체계에선 62일 내에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85% 정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62일 내 암 환자 진료 수치가 55% 미만으로 떨어졌다. 즉 암 선고를 받고도 두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절반 가량되는 셈이다. 이는 NHS 역대 최저치다. 최근 떠오르는 또다른 NHS 문제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고령환자들의 퇴원 지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국가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에 따르면 영국에서 최초에 응급 환자로 입원한 고령 환자의 3분의 1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NHS 전체 병원 입원일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일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많다.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 환자가 270만 개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NHS가 부담하는 비용은 8억 2000만 파운드(약 1조 33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NAO 연구에 따르면 NHS 병원의 54%가 고령 환자의 퇴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자택 요양 서비스 부족은 퇴원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요양원 배치와 요양시설 간병 배치로 인한 지연도 급증한 것으로조사됐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영국 시민들은 오히려 해외 원정 진료를 선택하고 있다. 영국 국가 통계국(ON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난 영국인 수는 24만8000명이다. 2015년 12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영국을 떠난 환자들은 대개 지리적으로 가깝고 진료 비용이 저렴한 리투아니아 등 주변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NHS 시스템의 비효율은 한국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영국이 12%로 한국(8.4%)에 비해 월등히 높지면 암 사망률과 회피가능 사망률, 영아사망률, 총 병원 병상 수, 환자 1인당 병원 평균 재원일수 등 모든 의료 지표에서 한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영국 버밍엄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국립일차의료연구센터 연구원을 지낸 한양의대 한동운 교수는 "영국 NHS 시스템에서 가용할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 영국 정부의 정책 추세를 보면 오히려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을 더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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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와 함께한 경북의대 동문들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간행위원장·경북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⑥이원주 경북의대 부학장·경북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⑦정한나 경북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⑧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⑨최병호 경북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⑩권정윤 경북의대 안과학교실 명예교수·뉴경대요양병원 원장 ⑪김정용 대구 동구보건소장·전 개성공단 협력병원장 ⑫이승재 경북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⑬채성철 경북의대 명예교수(순환기내과) ⑭정진향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⑮안동빈 경북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⑯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학장 ⑰이원순 대구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⑱박성민 대한의사협회 의장 ⑲채종민 경북의대 법의학교실 명예교수 ⑳류형우 10대 대구예총 회장 ㉑손원수 경북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㉒박상운 대동병원 원장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직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한 동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써 적십자 활동을 한 동문들도 많았다. 그런 동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공헌을 했는지 알아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문에 국한해 활동을 정리한 자료는 지금까지 없었기에 필자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여서 혹시라도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 이 내용은 필자 나름대로의 자료를 정리한 후 전임 지사 회장이셨던 이동구 동문의 자문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적십자사는 스위스의 앙리뒤낭이 전쟁의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각국에 조직할 것과 이들을 돌보는 구호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외교회의를 거쳐 제네바에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모양의 표장을 선정하고, 적십자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적십자운동이 시작하게 된다. 국제 적십자운동의 기본 원칙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으로 정하고 있다. 적십자 사업의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보면 적십자병원과 혈액원을 비롯해 응급처치법 보급, 재난 시의 지원 등의 활동은 의료적인 요소가 많아서 우리 동문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가 활동할 당시 전국 적십자 지사회장의 경우 필자 외 2명이 의사였다. 그 외는 대부분 전직 관료나 사업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대구경북지역은 의사들의 적십자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고통받는 상병자를 구호하고,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1905년 고종황제 칙령으로 설립됐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대한적십자사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 하에서 대한적십자회로 부활,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등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고 동포들을 구제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을 구호하며 전쟁의 상처를 보듬었고,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이후 성수대교붕괴(1994년), 삼풍백화점붕괴(1995년) 현장에 구호요원 및 봉사원을 파견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 대구경북지사는 1949년 설립됐으며, 1982년 남용진동문이 19~22대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1986년 대구지사와 경북지사는 분리됐고, 21대 경북지사 회장으로 신현수동문(32회)이 초대 경북지사 회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 33대 경북지사 회장으로 김재왕동문(53회)이 2022년부터 현직으로 활동 중이다. 대구지사는 1993년 23대 윤건호동문(26회), 1995년 24대 김훈남동문(35회), 2001년 26, 28대 이동구동문(37회), 2007년 28대 박상운(필자, 53회)가 회장으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현재는 사라졌지만 대구적십자병원을 맡아 사회봉사를 한 동문들도 있다. 김종태동문에 이어 박무길동문(38회), 송달효동문(33회, 대구혈액원장 겸임), 황일우동문(26회), 이원락동문(37회) 박운정동문(48회)이 활동했다. 경북에서는 상주 적십자병원이 1955년 개원해 현재까지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임하며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원장을 맡았던 동문으로서는 박수봉동문(13회), 박진상동문(29회), 송달효동문(33회), 이재민동문(44회) 박종옥동문(45회)이 있다. 대구경북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병원과 혈액원 이외에 적십자 봉사회, 청소년 적십자(RCY), 군적십자 휴게실, 산악구조대, 수상구조대, 응급처치 강사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적십자 산하에는 약 5천 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있다. 재난 시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았을 것이다. 그 외 학창시절에 봉사정신을 키울수있는 RCY활동을 경험한 동문들도 많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활동으로써는 합천댐 소방헬기 추락 사고 현장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현장 구호활동, 태풍 ‘매미’ 수재민 구호활동, 서문시장 화재현장 무료급식 활동 및 성금 모금활동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국제 교류로서 중국 칭따오 홍십자회, 일본 야마가타 적십자사와 교류를 가졌고, 베트남 및 필리핀 적십자와 연계해 해외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전문직인 우리 동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은 어떤 분야에서라도 필요로 할 것이다. 봉사단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적십자 활동은 그 대상이 청소년으로부터 재난을 당한 주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민들, 독거노인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 동문들도 적십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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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학년도부터 정원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은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2025학년도부터 의사 수가 늘어나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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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고령환자 다제약물관리가 핵심…"지역사회 의·약사 협력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고령환자 70.2%가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으로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로 나타나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제약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인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 미흡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주관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고령화 재택의료 활성화 필요한데…"의‧약사 간 소통 문제로 다제약물관리 어려워"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연세의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는 '노인 다약제 복용의 문제와 재택의료'를 발표했다. 그는 "고령이 되면 병원을 이용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노인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병원에 오려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을 단축해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3분 진료' 시스템이 만연해 있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진료에서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3분간 진료를 받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KTX를 타고 하루 종일 시간과 고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일찍이 재택의료를 실시했고 국내에도 재택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나 국내 정착은 묘연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시범사업을 수행했지만, 지역사회 협력 이슈로 정답을 내리기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 재택의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약물관리 문제였다. 재택의료에서 의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약과 처치인데, 약 관리가 너무 안 된 게 크다. 재택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다제약물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인 환자는 생리적 기능 저하로 여러 질환이 동시 발생해 필요로 하는 약제가 많아진다. 노인질환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라 약을 줄이기가 어렵고, 약 복용 기간도 늘어나 약물 부작용도 많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이 70.2%로 OECD 국가 평균 46.7%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제약물 복용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88% 높이고, 입원 가능성을 4배 증가시킨다”며 “약물관리를 잘하려면 노인 포괄평가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춰 약제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협업을 통해 환자 리뷰를 통해 약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다제약물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재택의료에서는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지역약사제 및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 환자의 약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라며 "결국은 지역사회 일차의사와 지역약사의 협업을 독려할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다직종 전문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역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환자에게 복약불순응 개선, 의약품 사용법 개선 등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으나 의사와의 연계 부족으로 방문약물관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의할 만한 부작용, 중복, 상호작용 등이 제대로 의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의약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 약사, 환자 모두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DUR처럼 의사, 약사가 바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고, 자발적인 의약협력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 및 약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의‧약사 협업모형을 마련 제안 뒤이어 발표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 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2019년 81.5만 명에서 2022년 117.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러한 부적절 복용은 65세 이상에서 입원 1.32배, 사망은 1.35배 증가시킨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도입해 2023년에는 '지역사회 모형'으로 전국 100개 시‧군‧구가, ‘병원 모형’에 총 48개 병원으로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모형에서 2018년∼2022년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1만 2331명이었으며, 복약불이행, 유사효능 중복 등 복용약 관련 개선 항목 5개 모두에서 36.0%∼70.2%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재입원 위험은 23% 감소(65세 이상은 27% 감소)했다. 병원 모형에서 2020년∼2022년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4859명이었으며,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재입원 위험은 18% 감소(65세 이상은 21% 감소), 서비스제공 1개월 후 응급실 방문 위험은 47% 감소(65세 이상은 50% 감소)했음을 보여줬다. 박 실장 역시 "지역사회모형을 운영해 보니 상담결과와 처방 검토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약사 상담으로 약 관리나 복용법 등은 개선할 수 있으나 처방의 조정은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 결과가 의사 진료 시 검토되지 않아 환자의 중복 약물 사용 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담 결과를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의료진에게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지역사회모형에 비해 다학제 협업이 원활한 병원 모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정책 제안하고 지역사회모형은 한계로 지적됐던 의‧약사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의‧약사 협업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최신 투약 정보를 확보하고 상담 결과를 의사와 약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심평원 DUR 서비스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처방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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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암백신과 키트루다 병용, 흑색종 원격 전이 또는 사망 위험 65%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mRNA 백신과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비해 재발 위험이 높은 흑색종 환자의 원격 전이 또는 사망 위험을 6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에디스 코완대학교(Edith Cowan University) 무하마드 아드난 카탁(Muhammad Adnan Khattak) 박사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에서 2b상 KEYNOTE-942/mRNA-4157-P201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절제 수술을 받은 고위험 흑색종(III/IV기) 환자를 대상으로 모더나(Moderna)의 신항원 치료제(INT)인 mRNA-4157(V940)과 MSD의 항 PD-1 치료제인 키트루다를 병용해 평가한 임상시험이다. 4월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3)에서 1차 평가변수인 무재발 생존기간(RFS)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했다. mRNA-4157은 개별 환자의 종양 돌연변이를 표적하도록 설계된 개인 맞춤형 신항원 치료제로 최대 34개 신항원을 암호화한다. 개별화된 신항원 치료법은 환자가 종양 변이 시그니처에 특이적인 항종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됐다. mRNA-4157은 특정 T세포 반응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자극한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18개월 원격 전이 무진행 생존율(DMFS)은 병용투여군 91.8%, 대조군 7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HR, 0.347). 국소 재발과 원격 재발 또는 기타 유형의 재발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병용투여군에서 각각 13.1%, 6.5%, 2.8%, 키트루다 단독투여군에서 각각 18%, 20%, 2%였다. 원격 재발 또는 사망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병용투여군 8.4%, 단독투여군 24.0%로 확인됐다. mRNA-4157(V940)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1상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했다. 치료와 관련된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을 보고한 환자 수는 두 그룹 간 유사했다. mRNA-4157(V940) 또는 mRNA-4157(V940)과 키트루다 병용투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등급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로(60.6%), 주사 부위 통증(55.8%), 오한(50.0%)이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RFS의 바이오마커로 순환 종양 DNA(ctDNA)에 의한 최소잔존질환(MRD)을 평가한 탐색적 하위그룹 분석 데이터도 발표됐다. 평가 가능한 환자 대부분이 베이스라인에서 ctDNA 음성이었다(88.0%). 음성 환자에서 병용투여 시 단독투여 대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7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HR=0.225). 양성 환자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됐으나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MRD 패턴과 mRNA-4157(V940) 치료 효과 사이의 연관성은 향후 계획된 연구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모더나 수석부사장 겸 치료제 및 종양학 개발 책임자인 카일 홀렌(Kyle Holen) 박사는 "일반적으로 원격 부위에 전이가 발생한 환자는 생존 결과가 나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격 재발 위험을 감소시킨 이번 결과는 신항원 치료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개별화된 신항원 요법이 흑색종 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와 다른 유형에 대한 가능성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머크연구소의 글로벌 임상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에릭 루빈(Eric H. Rubin) 박사는 "3기 및 4기 흑색종 환자는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위험이 높다"면서 "새로운 DMFS 결과는 이전에 이 2b상에서 관찰된 긍정적인 무재발 생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모더나와 협력해 올해 말 흑색종에 대한 3상 연구를 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EYNOTE-942/mRNA-4157-P201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완전 절제 후 고위험 흑색종 환자의 보조 치료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mRNA-4157(V940)에 대해 각각 혁신 치료제 지정과 우선의약품(PRIME) 계획을 부여했다.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