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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약국서 대체조제하면 발사르탄 판매중지 품목 확인 어려워"

    "대체조제·저가약 인센티브 등 저가약 부추기는 정책이 발사르탄 사태에 일조"

    기사입력시간 2018-07-11 16:10
    최종업데이트 2018-07-11 16:10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 제지앙화하이(Zhejiang Huahai)사의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조중지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재처방 조치에 돌입했다. 그러나 약국의 대체조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발사르탄 품목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사르탄' 재처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서 정확하게 조제되고 환자가 복용한 경우는 확인이 된다"며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일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시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어떤 회사의 어떤 의약품으로 대체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조제내역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115개 제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함유된 발사르탄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대체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이번 발사르탄을 키운 원인으로 대체조제와 저가약 인센티브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원의한테도 얼만큼 고가약을 처방을 했는지 통계를 보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싼 의약품으로 바꾸라는 일종의 경고다"라며 "저가약 인센티브도 이번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약국에서 100원짜리 의약품을 70원짜리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30원의 차액에서 일부를 약국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들이 이번 사건을 유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판매·제조중지 대상 의약품의 재처방이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과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들이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조치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협은 "환자들이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며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 환자에게 처방한 병·의원으로 먼저 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없도록 본인부담을 면제하더라도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남은기간에 대한 처방이 아닌 별도의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복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이나 처방한 의료기관 어디를 먼저 방문해도 무방하다"며 "재조제시 본인부담 면제는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10일 불순물이 함유된 발사르탄의 재처방 조치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처방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재처방과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부가 환자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하고 크게 이견을 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자가 처방받은 병의원에 내원해 재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회원들에게는 기존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한 재처방을 권고했으나 부득이하게 장기처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DUR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해 심사조정 등 의료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청구프로그램업체들이 신속히 해당 의약품을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