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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조사에 열받는 의사들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지침 위반 강압조사

    기사입력시간 2016-07-13 14:56
    최종업데이트 2016-07-13 14:58

    #1

    A산부인과의원을 공동 운영한 산부인과 의사 3명은 2011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산부인과가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 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생아가 정상인 경우 입원료만 산정하고,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했고, 이상 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산모 입원료만 청구해야 하는데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당청구(착오청구) 금액은 총 2839만원.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오청구가 아닌 허위청구로 판단, 부당금액의 4배인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산부인과가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일 뿐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

    의원협회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40건에 달했다.
     
    유형별 규정위반 사례로 보면 ▲처음부터 6개월치 자료 요구 10건 ▲6개월치 이상 자료 요구 10건 ▲황당한 자료 요구 3건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방문 9건 ▲사전통보없이 방문 2건 ▲당일 아침 사전통보 2건 등이었다.
     



    이처럼 복지부의 과도한 행정처분과 건보공단의 일부 무리한 현지확인 조사가 벌어지면서 의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현지확인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단순 착오청구나 급여기준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미한 사안은 업무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기관 사전통보제를 전면실시해 줄 것도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김 대변인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방문확인할 때 표준운영지침(SOP)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침을 개선하고, 미준수자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의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서식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