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감산이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환자경험평가' '결핵'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7년도 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우선 2017년도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평가와 결핵이 추가된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 권리보장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특히 정부는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 적정성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가산 또는 감산을 최대 3%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15년 대비 20% 줄이기 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줄이기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줄이기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줄이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올해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7년도 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우선 2017년도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평가와 결핵이 추가된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 권리보장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특히 정부는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 적정성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가산 또는 감산을 최대 3%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15년 대비 20% 줄이기 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줄이기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줄이기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줄이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올해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