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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산부인과 의사, 자궁 내 태아 사망 무죄 '환영'

    의협·서울시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구명활동 결실

    기사입력시간 2018-01-10 18:42
    최종업데이트 2018-01-10 18:42

    ▲지난해 4월 전국 산부인과 긴급 궐기대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자료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실형 8개월에 처해졌던 산부인과 의사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분만을 진행하던 중 자궁 내에서 태아가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당시 A씨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의협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8035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다”라며 “이 사건은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어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라며 “이번 판결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역에 모인 의사들의 염원과 1만장에 육박하는 의사회원들의 탄원서가 큰 힘이 됐다”라며 “의사들이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