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사면허 원스트라이크 아웃

    복지부, 진료 적절성 평가 등 관리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6-03-09 13:49
    최종업데이트 2016-03-09 14:01



    보건복지부는 진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의사들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동료평가를 통해 차단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도덕적 의료인을 퇴출한다는 명분 아래 처분이 과도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이 제도는 진료행위를 계속하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에서 하고, 최대 3개월까지 하며,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 가능하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동료평가 결과 진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자 등을 심의해 면허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면허신고 요건 강화
     
    현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의 항목을 추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허위 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한다. 





    동료평가 시행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해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을 평가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료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면허취소후 재교부를 신청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등이다. 
     
    동료평가는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를 연구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수교육 내실화

    복지부는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면허신고할 때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평가를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 징계할 수 있어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평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