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7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을 근절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시효를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2년 늘려 7년으로 정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 면허정지 시효 등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