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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남인순 의원,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7-10-24 13:00
    최종업데이트 2017-10-24 13:0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제도에 상대가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대입해 수가를 책정한다. 

    심평원은 2012년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발표해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5년만인 올해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전율은 90% 수준으로 높이고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 원가보전율을 각각 142%, 116%로 낮췄다. 하지만 기본 진료의 수가 조정은 없어 원가보상율이 여전히 8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 최고지만 이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부족하다”라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후진적인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적정수가를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보험료와 급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적정 수가를 결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 등을 기초로 다수의 모델병원 또는 협력병원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해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