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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의료인력 수급 방향성 제시할 것”

    미국 등 선진국 이미 100년 전 면허관리제도 갖춰…재정확보 등 전문가평가제 개선방향 모색도

    기사입력시간 2021-01-20 13:12
    최종업데이트 2021-01-20 13:12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규제 기틀 마련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중앙윤리위원회 운영과 전평제를 통해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율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원칙은 비정부 기구로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라며 "이와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현재 진행 중인 전평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평제를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와 회원 간의 잘못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되고 있다"며 "다만 전평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본단에 민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된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료 협조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