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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준 회장 “한방의료 전반 안전·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한방 첩약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돼야”

    기사입력시간 2020-06-28 16:23
    최종업데이트 2020-06-28 16:23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2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과 한약재의 재배,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정부기관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은 한방 첩약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회장은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와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는 달리 한방 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해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과 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와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