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천과 원주에 소재한 두 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가 확인한 결과 해당 의원은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했다.
이에 보건소는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의원에서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지난해 5월 폐업했지만 C형간염에 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4명이 보건소에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별사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추가 민원이 들어오자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에 대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나타났다.
자가혈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1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복지부,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하며,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BMS)과 심평원의 심사청구 분석자료를 활용해 주사기 등 1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르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품 재사용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심재철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