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회장이 공석인 (구)산부인과의사회 임시 회장으로 판사 출신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일종의 관선 이사를 파견한 것이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분으로 (구)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 상태다.
여기에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충훈 신임 회장을 선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회장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박노준 전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자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대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 내분의 중심에 있는 박노준 전임 회장이 다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판결을 통해 "분쟁 경위에 비춰 임기가 만료된 전임 박노준 회장이 후임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들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내부 사정상 조속한 시일 안에 적법하게 회장 선임이 이뤄지기도 어려워 대표권이 있는 임시 회장을 선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위원장은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 이충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산부인과의사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되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 내분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칫 저출산 문제,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임신중절수술한 의사 1년 면허정지처분 등의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