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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못참아!" 응급실 반납한 원장

    자치단체 비상 "도와줄테니 철회해 달라"

    기사입력시간 2015-07-26 22:06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5:18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하자 해당 병원이 이에 항의해 '응급실 반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자치단체가 간곡히 만류하고 나섰고, 해당 병원은 한 달 안에 '안전한 응급진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보건소에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조황래 병원장.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을 반납한 이유가 뭘까?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일주일이 멀다하고 터지는 응급실 폭행사건이었다.
     
    조황래 병원장은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사건"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야간 근무자 할 것 없이 폭행을 당하다보니 열 받아 그만두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야간 당직 근무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하자 조황래 병원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병원에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300만원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병원 응급실을 폐쇄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라면서 "응급실을 반납한 것은 검찰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폭행사건을 이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응급실을 반납하자 동두천시가 비상이 걸렸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최근 조황래 병원장을 만나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응급실 반납을 철회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황래 병원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폴리스콜 설치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일삼는 환자나 보호자를 신고하면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키고, 주취자, 노숙자 등에 대한 신원 확인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시장은 시민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병원의 직원은 원장인 내가 지켜야 한다"면서 "늦어도 한 달 안에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응급실을 닫고 야간진료로 전환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