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한의원들의 의료광고 위반 사례가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한방 의료기관 광고 중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명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A 한의원은 '암전문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B 한의원은 한방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여성질환 전문 한의원'으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표기했다.
얼핏 보면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방 의료기관 중 인증받은 전문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제5기) 전국에 지정된 전문병원은 총 94곳으로, 이 중 5기 전문병원으로 인증받은 한방 의료기관은 8곳에 그친다.
이 마저도 한방 중풍(1곳), 한방 척추(7곳) 질환에 한정돼 암질환이나 한방 부인과 질환 전문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하게 '전문' 용어를 포함한 명칭 사용이나 한의 의료기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B한의원이 위치한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측에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