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관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게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때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