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화 상담을 통해 한약품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약국 역시 약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이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6일경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대면 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처방한 후 10월 7일경 환자에게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 환자는 A씨에게 전화해 전에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일한 한약을 주문했고, 11월 19일경 동일한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았다.
원심은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 행위와 동일한 방법이 이뤄졌다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들어 의약품 판매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약사법은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의 판매행위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A씨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