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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누리집에 면허번호와 이름 게시...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 사전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4-03-18 21:50
    최종업데이트 2024-03-18 21:50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발췌 

    보건복지부가 18일 누리집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번호와 이름을 공개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은 19일이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3명을 공시송달한 데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한다.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한 경우)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집단행동 주동자들을 상대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