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4조의2),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제27조제1항)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제22조제3항)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기존 복지부 주도에서 의협 주도로 전문가평가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가진 방식을 바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의협 주도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