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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평가원, 10개 의대 의학교육 평가 인증

    연세의대는 6년 인증 단국의대 2년 인증, 나머지는 4년 인증

    기사입력시간 2020-01-04 06:15
    최종업데이트 2020-01-04 06: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9년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9년도 평가인증 대상 10개 대학은 2020년 2월29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2월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의평원은 새롭게 개발한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은 2019년 12월13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을 판정했다.

    평가인증 결과 연세대 의과대학이 '6년 인증',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 의과대학이 '4년 인증', 단국대 의과대학이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12월19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평원은 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7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2019년도 중간평가 결과 7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해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