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모 교수가 여자 펠로우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민원이 병원에 접수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 8일이나 지났지만 조사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펠로우 A씨는 지난 1일 수술방에서 J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병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J교수는 수술 도중 여러 차례 A씨의 등을 가격했다.
수술방에 함께 있던 간호사는 수술 직후 A씨에게 "제가 봤을 땐 손가락인지 주먹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친 것 같다"면서 "어깨가 흔들릴 정도여서 민망해서 살짝 고개를 돌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J교수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수술방에서 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폭행을 행사했다"면서 "또 그걸 것 같아 겁이 나서 병원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J교수는 A씨를 포함해 다른 의사, 간호사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J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불이익 제공 금지 등을 요구했더니 어깨를 약간 밀었고,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계속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한다"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형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A씨는 "병원에 민원에 넣고 1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그냥 덮으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조사가 끝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