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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2-27 14:07
    최종업데이트 2019-02-27 14:0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관리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기치료를 위해 국내에 체류기간 휴대,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