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40개소를 적발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30개소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11개소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3개소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개 기관과 관련 환자 30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오남용 처방·투약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용 안내서에는 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하며 최초치료제로 사용 금지,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 처방, 장기처방 금지 등, 환자용 안내서에는 임의 증량 금지,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겠다"면서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40개소를 적발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30개소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11개소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3개소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개 기관과 관련 환자 30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오남용 처방·투약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용 안내서에는 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하며 최초치료제로 사용 금지,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 처방, 장기처방 금지 등, 환자용 안내서에는 임의 증량 금지,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겠다"면서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자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