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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주홍글씨'…의료인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무조정실·복지부·공정위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방안' 논의에 즉각 중단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07-12 17:23
    최종업데이트 2018-07-12 17:2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야 하는가?"라며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협은 "현행법상 징계 충분한데 왜 의료인만 두 번 죽이느냐"며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의 징계정보 공개는 환자와의 라포(rapport)가 생명인 의료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포는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자칫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돼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에게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NIMBY 현상과 유사한 기피현상까지 불러오게 된다"며 "징계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에게는 제2, 제3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불가항력적 과실도 상당한데 구제책은 고사하고 형벌만 가혹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침습적 방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사법기관에 의해 무조건식으로 의료과실로 판단돼 의료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억울한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과실과 관련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주홍글씨’가 찍히게 된다면 본업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도 국민인 만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기본권을 정부는 적극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돼야 하지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징계정보 또한 보호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라포(신뢰)를 훼손해 정상적인 진료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라며 "지역내에서 사회적인 추방이라는 악결과를 불러올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