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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외 다른 적절한 수단 없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손배소, 2심도 전공의들 패소

    기사입력시간 2026-06-08 18:40
    최종업데이트 2026-06-08 18:4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수련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약 4개월 뒤 해제됐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사전에 막는 것 외에 의료 공백과 그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