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금액이 큰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제한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 의료자문 주체가 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보험회사,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험계약자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심신의 어려움 속에서 의료비의 계속적 지출이라는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된다”며 “소송 등으로 정당하게 보험회사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