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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성 검증 안됐는데 기본 진료비가 의원급 2배 이상"

    범투위, 첩약 검증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3년간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 투입될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0-11-22 10:31
    최종업데이트 2020-11-22 10: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평가, 급여적정성평가가 없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는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역시 이러한 의약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아야 한다”라며 “따라서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처방 및 진료과정의 표준화, 경제성·급여적정성 평가가 완료돼야 비로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범투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처야 시장에 진입해 비급여로 등재된다. 이후 경제성평가(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와 급여적정성 평가(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를 통해 비로소 급여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범투위는 “첩약은 코로나19 치료약과 같이 당장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및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돼야 할 긴급성이 있는가”라고 했다. 

    특히 더욱이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해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하면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범투위는 “지금까지 첩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첩약 복용 건수가 급증하면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2490원으로,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범투위는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라며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첩약들에 대해 범의약계가 납득할 정도로 환자의 안전과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