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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심평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개

    기사입력시간 2019-08-26 15:43
    최종업데이트 2019-08-26 15: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역사회 연계료 등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병상 수는 의료법령에 따른 허가병상 수 기준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을 할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의 50%가 별도 산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한다.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도 신설된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에 대한 수가이므로 12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20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 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입원 일을 기산점으로 해 입원 12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의 환자지원팀 업무 중복이 가능하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연계를 위한 연계 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심평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