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19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라며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시도는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소모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